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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동료 살려내라" 현지확인에 치 떠는 의사들
"죽은 동료 살려내라" 현지확인에 치 떠는 의사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1.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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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현지확인으로 1년 새 의사 2명 자살 선택
의료계, 현지확인 폐지 않으면 집단 거부 움직임
▲ 지난해 7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추모 및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의협신문 김선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과 관련해 1년새 의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현지확인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뜨겁다.

지난해 12월 19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모 비뇨기과의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마귀 제거 비용을 이중청구 혐의로 현지확인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이보다 앞선 작년 7월에는 역시 비뇨기과 전문의인 경기도 안산 소재 J원장이 현지조사를 받은 직후 자살을 선택했다.

연이은 비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산부인과·소청과·외과·흉부외과·이비인후과·정신과 등 전문과목별 개원의 단체들도 9일 건보공단을 규탄하는 성명을 일제히 쏟아냈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선 5일부터 의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일원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보건복지부·심평원의 현지조사로 나눠진 이중 조사 방식이 의사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현지조사를 폐지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심사 전문기관인 심평원으로 현장 조사를 일원하라는게 의료계의 주문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이중조사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도 하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이지만 의료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의료계는 성토하고 있다.

수 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제출 요구, 협박에 가까운 서명 요구 등 강압적 조사 행태도 '처벌보다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의료계를 입을 모으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단 한 번의 계도나 시정조치도 없이 의료기관의 잘못된 청구를 5년간 방치한 후 금액을 키워 악덕 사채업자처럼 6배의 금액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비열한 단속 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급여기준의 합리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사가 질병에 대한 수많은 급여기준을 숙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구 교육과 계몽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살한 2명의 비뇨기과 의사 모두 사마귀 제거술 부당청구가 의심돼 현지확인·조사를 받았는데, 현재 사마귀 제거술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애매한 기준을 적용해 논란을 빚어왔다.

의료계는 현지확인 제도 폐지와 더불어 이번 기회에 '의사 4중 처벌' 시스템의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부당청구 적발시 요양급여비 5배 환수, 요양기관 업무정지, 벌금형,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잇따라 받는 것은 의사로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다.

현재 의료계는 건보공단 현지확인을 집단 거부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은 아직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공단의 반응이 미온적일 경우 현지확인 전면거부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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