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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시한 '반으로 단축'

건보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시한 '반으로 단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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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반기별로...정춘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동시에 보장성도 강화"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9일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산정 시한 기준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 건보법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 7월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 처치와 수술 등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을 '연간' 액수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계의 입장에서는 6개월 이내에 고액의 의료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 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면서 "그런데도 (가입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상한액이 연간 액수 기준으로 같게 산정돼 제도의 취지에 맞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이 앞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의 골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저소득 노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요양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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