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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들 "의사 자살 책임자 처벌하라"

정신과 의사들 "의사 자살 책임자 처벌하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1.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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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강압적 현지조사 즉각 폐기 촉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가 건보공단 현지확인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어 "작년 여름 안산 비뇨기과 원장에 이어 또다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강릉 비뇨기과 원장 소식에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관련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연이은 의료인 자살 사건은 현 실사제도가 불공평·부당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권력을 쥔 행정당국이 의료인에게 무리한 강압적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증거"라며 "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는 현지조사 과정의 심리적 중압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지확인제도는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폐해를 끼쳐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료인 희생을 반복하게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계 당국이 의료영역에서 행정권을 휘두르며 의사들을 감시·제재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적 공감도 얻을 수 없다. 획일적 규제와 통제 위주의 권위주의적 행정을 탈피하고 생명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적, 효율적 자율규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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