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엄히 처벌 근절해야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고용 사무장병원 사건(2016고단6308) 판결을 통해 사무장 치과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치과의사 명의를 대여한 B씨와 C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비의료인인 A씨는 치과의사인 B씨에게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2014년 11월 6일 부산 J구에 치과를 개설해 2015년 1월 1일까지 운영했다.
A씨는 치과의사인 C씨에게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2015년 1월 2일 피고인 C가 B로부터 치과를 양수하는 것처럼 J구청장에게 의료기관 변경신고를 하고 2016년 1월 31일까지 운영했다.
D씨 역시 A씨에게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년 2월 1일경 C씨에게 치과의원을 양수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변경신고를 한 뒤 2016년 3월 16일까지 치과의원을 개설했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2월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181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295만 원을, C씨 역시 1885만 원을 편취할 수 있게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치과의사들을 고용해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며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등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일을 막고하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의사를 고용해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특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명의 치과의사를 차례로 고용하며 위법행위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