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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 '사망' 의사·방사선사 '유죄'

조영제 부작용 '사망' 의사·방사선사 '유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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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과거력 간과·부작용 대책 마련하지 않아"
방사선사 조영제 투여 법 위반...입법으로 해결해야

▲ 부산지방법원
법원이 조영제 부작용 과거력을 간과,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방사선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2015고단5624)에서 A의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방사선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C병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환자 D씨는 2011년 2월 17일 A의사에게 대장암 수술을 받은 뒤 2012년 11월 29일 정기검진을 위해 CT 검사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 진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다.

C병원은 환자의 과거 병력 등 의료정보를 의료진에게 공유하는 병원정보시스템에 등록, 환자의 이름을 검색하면 약물 부작용을 경고하는 팝업창이 뜨도록 했다.

A씨는 2013년 12월 9일 D씨에게 1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도록 권유하면서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검사를 시행하도록 처방했다.

B씨는 2014년 1월 8일 D씨를 상대로 CT검사를 수행하면서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의료진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조영제를 투여, 부작용이 발생했다. D씨는  2014년 1월 9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B씨는 1월 8일 CT 촬영에 앞서 조영제 투여량 및 투여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혈관에 연결된 튜브에 조영제 주사약을 연결한 후 주입기 버튼을 눌러 조영제를 투여했다.

재판부는 "D씨 사망 직후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조영제 사용에 따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분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돼 있고, A씨가 유족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 발생 사실이 있었던 점, 병원 측은 담당 의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지 않도록 팝업창을 띄워 준 점, A와B는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한 점, A는 조영제 투여 후 실신한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영상의학과 의사 등에게  지시하거나 부탁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무상 과실에 무게를 실었다.

B씨에 대해서도 메뉴얼에 따라 조영제를 투여하는 것이 C병원의 업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팝업창에 뜬 경고사항을 주치의나 영상의학과 의사 등과 상의하지 않은 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점, 심각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만연히 조영제 투여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방사선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도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만을 할 수 있다"며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환자의 신체에 투입하는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8두11779. 2000년 4월 7일 선고)를 인용, "방사선사가 환자의 인체에 조영제를 투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는 대한민국 거의 모든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이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실정법을 법원에서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이상, 이들이 탄원하는 상황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일지는 몰라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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