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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40 (금)
차라리 환자와 의사의 진료과정을 녹화하라
차라리 환자와 의사의 진료과정을 녹화하라
  •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자문위원
  • 승인 2017.01.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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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추가 기재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 의사들에게 있어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기장과 같은 것이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확진하기 전에 예진을 통해 인지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는 사문서이다.

 

실손보험의 등장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 의료분쟁 때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사가 진료기록부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 받도록 규정돼 있다.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서명과 의료기관 직인이 찍히기 전까지는 의사 소유의 의료사문서이며 절차를 밟아 환자에게 발급된 경우에 공문서로서의 법적책임을 가진다. 사문서 내용의 수정기록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아야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만을 진료기록부에 우선 입력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기록의 추가·수정시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은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의사-환자간 신뢰관계를 무너트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의료분쟁 발생 때 환자측 변호인이 진료기록부의 부실기재와 누락을 문제삼는다는 이유로 진료기록의 보완을 위한 기록정보까지도 보존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다.

개정안은 문진·대화를 통한 환자와 교감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료에서 진료기록만 정리하는 '전산의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의사를 그렇게 못믿겠으면 차라리 환자 얼굴을 포함한 진료과정의 모든 부분을 CCTV로 녹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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