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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손상..."의료진 과실"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손상..."의료진 과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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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손상으로 출혈·사지 마비...수술 1년 뒤 뇌내출혈 사망
"법원, 시술 중 출혈 주의의무 위반...사망 인과관계"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한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혈관 손상으로 뇌 손상 후유증이 발생한 데 대해 병원의 책임을 물은 판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와 가족이 E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43104)에서 50%의 책임을 인정, 577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13일 E병원에서 뇌혈관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양측 전대뇌동맥 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자 10월 14일 E법인이 운영하는 뇌신경센터를 방문, 대퇴동맥 경유 뇌혈관조영술(TFCA)를 권유 받았다.

10월 19일 입원, 20일 TFCA를 실시한 결과, 전대뇌동맥 A 2-3 교차점(크기 우측 4.4×4.3×5.8 neck 4.3mm, 좌측 2.0×2.1×1.4 neck 1.9mm)에 뇌동맥류가 진단됐다.

A씨는 11월 5일 오전 8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11시 50분경 중환자실에 입실했다. 수술 당시 전대뇌동맥의 A4 분절에서 혈관 손상으로 인한 조영제 누출이 발견됐다.

오후 1시경 동공 크기는 4mm/2mm로 우측이 컸으며, 동공수축반응 검사에서 우측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느린상태였다.

뇌CT와 TFCA 시행 결과, 양측 전두 두정엽에 많은 양의 대뇌출혈과 뇌실질내 출혈을 비롯해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보였다.

E병원 의료진은 오후 2시 10분경 개두술 및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 오후 5시 15분경 마쳤으며, 오후 5시 27분 중환자실에 입실했다.

오후 7시 21분 지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CT를 촬영했다. 당시 동공 크기는 4mm/3mm로 증가했으며, 두개내 압력은 27mmHg로 정상수치(10-20mmHg) 보다 높았다. 양측 전두 두정엽 대뇌출혈량 감소·뇌실질내 출혈 호전 상태이나 남아 있는 상태,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 범발성 뇌부종 의증 상태였다.

오후 8시 15분경 농축적혈구(RBC) 수혈을 시작했으며, 오후 8시 45분경 지혈을 휘해 신선동결혈장(FFP)를 수혈했다. 오후 8시 58분부터 11시 30분까지 우측두개골절제술(3차 수술)을 시행했다.

11월 10일 괴사조직 제거술, 11월 29일 두개골 성형술, 2015년 1월 10일 뇌출혈 후유증으로 발생한 수두증에 대해 뇌사복강간 단락술이 이어졌다.

A씨는 2015년 5월 15일 E병원에서 퇴원, 요양병원 등에서 사지마비·기관지 절개술·비위관 삽입상태로 치료받았으며, 2015년 12월 3일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A씨 가족은 E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시 스탠트 삽입 없이 무리하게 미세도관과 코일 삽입을 시도, 혈관벽을 손상시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혈 조치를 소홀히 하고,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설명의무 위반과 입증을 방해한 점도 따졌다.

재판부는 "1차 수술인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는 등 미세도관 및 코일을 삽입하는 중의 과실로 A4  분절의 혈관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며 원고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1, 2, 3차 수술 경과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로 사지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했고, 사망에 기여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힌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차 수술 당시 출혈을 예견하지 못해 검사 및 지혈을 소홀히 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동맥혈관내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 길항제 투여는 스텐트 내에 혈전이 발생,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색전술 등의 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종료한 의료진의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차 수술 당시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데 대해 재판부는 "망인의 상태, 의료수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수술동의서에 코일색전술의 방법·수술 효과·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비롯해 합병증에 대해 기재하고 있고, 수기로 동그라미와 밑줄 표시 등을 한 점, 보호자에게 코일색전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점, 망인이 수술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족과 상의한 뒤 코일색전술을 받기로 결정한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입증 방해에 대해서도 "병원이 제출한 CD에 1차 수술 중 시행한 코일색전술 영상이 포함돼 있고, 진료기록상 과실을 추정할만한 사항이나 과실 있는 행위를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일색전술은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으로 뇌출혈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점, 1차 수술 중 원위부에서 출혈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 출혈시 폐색 처치를 하기 위해 출혈 혈관 근위부까지 미세도관을 위치시켜 선택적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다한 점 등에 비춰어 과실로 인해 사지마비 등과 사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시술의 난이도·의료의 특성·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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