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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옵디보 급여기준 재논의 '가닥'

심평원 옵디보 급여기준 재논의 '가닥'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1.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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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PD-L1 반응률 10%에서 성과기반형으로 변경
심평원, '심의위 열려봐야 알 수 있다' 신중 모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심의위)'가 11일 회의를 열어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의 비소세포폐암 치료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옵디보측은 최근 심의위가 잠정결정한 옵디보의 급여기준이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성과기반형 급여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심의위는 지난해 8월 종양세포의 '항PD-L1 반응률 10% 이상'을 보인 환자만 옵디보를 급여하도록 잠정결정했지만 항PD-L1 반응률 10%이하인 환자도 옵디보에 반응을 보여 급여기준 적합여부가 논란이 됐다.

옵디보측은 옵디보의 경우 항PD-L1 반응률을 급여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옵디보를 투여하고 반응이 없는 환자의 약값을 제약사가 전액부담하는 '성과기반형 급여방식'을 급여기준으로 요구해 주목받고 있다.

키트루다와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와 관련해 현재 정부와 급여협상 중이다. 빠르면 올 5월쯤 급여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전망된다.

옵디보를 출시한 오노약품공업이 성과기반형 급여방식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키트루다는 이미 '항PD-L1 반응률 50% 이상'만 투여대상으로 하고 있어 옵디보가 성과기반형 급여방식을 확정할 경우 키트루다보다 투여대상이 넓고 의료진이나 환자도 선택이 키트루다보다 쉬워진다.

기전과 효과, 부작용 등이 비슷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급여기준을 다르게 가져갈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키트루다를 투여받지 못하지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잠재적 환자에게 옵디보를 투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다만 한국 급여시스템에서 '성과기반형 급여방식'이 낯설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이른바 '성과기반형 급여방식'에 따라 급여하는 약은 2014년 급여된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성분명 클로파라빈)'가 유일하다. 정부는 보통 일반급여 원칙에서 벗어나는 급여방식을 꺼린다고 보면 성과기반형 급여방식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한때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옵디보측이 이미 잠정결정된 급여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심의위가 11일 옵디보 급여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하자 급여기준 변경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심평원은 일단은 조심스러운 태도다. "11일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열리지만 옵디보의 급여기준 재검토안을 논의할지에 대해 현재(6일)까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논의가 된다해도 이미 잠정결정된 급여기준을 바꿀 것인지 역시 11일 회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11일 열릴 암질환심의위원회가 끝나봐야 옵디보 급여기준 변경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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