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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일벌백계해야"

"재판부,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일벌백계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1.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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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원 선고 앞두고 엄중한 판결 촉구

 

처방전에 수록된 환자 정보 약 300만건을 무단 수집·유출한 혐의로 전 대한약사회 회장 등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의 편법적인 이용 행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대업 전 약사회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약정원으로부터 환자 정보를 유출하는데 관여했거나 구매한 '한국IMS헬스케어'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 소프트웨어 업체 '지누스'도 벌금 5000만원과 3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월 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일벌백계차원의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사태에 대해 그동안 유감을 표명해왔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진료정보와 개인정보를 의학발전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전제된 편법적인 정보이용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약계가 새로운 약국 청구 프로그램 도입과 약학정보원 운영주체를 변경하더라도 면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과성명을 통한 대국민과의 신뢰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를 정당하게 이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정보가 전산화되고 데이터화 되면서 정당한 방식을 통해 개인 의료정보를 공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학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계는 진료목적 이외의 환자 개인정보 이용의 경우 반드시 동의서를 받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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