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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아닌 협력 병원도 '대학교' 명칭 써도 된다

부속 아닌 협력 병원도 '대학교' 명칭 써도 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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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의료광고 위반 행정제재·형벌 대상...엄격히 해석해야"
명칭·로고 사용했더라도 의료법 시행령 위반 아냐...처분사유 부존재

▲ 서울행정법원 전경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이 '대학교'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광고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B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C의료재단이 D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 갈음) 처분 취소 소송(2016구합70604)에서 1612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C의료재단은 2016년 6월 23일 D구 보건소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A대학교'라는 명칭과 대학교 로고를 사용,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612만 5000원) 처분을 받았다.

C의료재단은 "로고 표시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C의료재단 설립자인 E씨는 1968년 6월 F연구소를 설립, 산하에 G병원을, 1971년 H병원을 개원했다. 1980년에는 I병원을, 1986년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B병원을 개원했다.

E씨는 1982년 학교법인을 설립, 재단 산하에 있던 H병원·I병원을 비롯한 4개 병원을 무상양도, A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B병원만 유일하게 C의료재단에 남겨두고 A대학교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으로 운영했다. B병원은 1986년 개원 당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A대학교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 소송에 앞서 D구 보건소는 협력병원을 부속병원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C의료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6년 10월 21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학교 로고를 사용한 행위는 의료광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교 명칭과 로고를 함께 사용해 광고한 것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속'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채 A대학교를 병기한 것만으로 소비자로 하요금 부속병원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B병원은 상당한 수준의 의료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30년 남짓 협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A대학교 부속병원과 유사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료광고 금지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 외에 형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재판부는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료법 시행령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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