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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받은 뒷돈도 자격정지 처분 대상
5년 전 받은 뒷돈도 자격정지 처분 대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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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지속했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한 개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제재처분 '기산점' 행위일 아닌 최종일"

▲ 서울행정법원
5년 전 받은 뒷돈도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2016구합73184)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1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주식회사 ○○○ 영업사원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45회에 걸쳐 135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1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2017년 4월 1일∼9월 3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5월 29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자격정지 처분은 2016년 7월 18일 있었고, 약식명령은 2016년 3월 31일 청구돼 6월 4일 확정됐으므로 5년 시효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받은 금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 판례(2007두3756·2008두15169·85누841)를 인용,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됐다면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일련의 행위 중 제재 처분시 시효가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고자 동일한 목적아래  단일한 의사에 터 잡아 계속 실행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시효의 기산점은 매회 돈을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 제재 대상 행위가 종료된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할 때 약식명령 처분은 2016년 7월 18일에 있었으므로 5년 시효를 도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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