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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노인정액제 개선, 의-정 논의 재개

지지부진 노인정액제 개선, 의-정 논의 재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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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경 의정협의 통해 의견 조율 방침
복지부, 정률제 포함 다양한 개선안 제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답보상태였던 노인정액제 개선 논의를 이달 중 재개할 예정이다. 상한액 인상이 실현될지 협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의협은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진료비 총액이 2만원을 초과할 경우 30%의 정률을 적용하는 안 등 4개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1월 중 의정협의를 재개해 노인정액제, 초재진료 개선, 생활습관병 상담료 신설 등 의료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제안한 4개의 개선안 이외에 다양한 개선안을 상정해 예산 추계 등 검토해왔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개선안 내용을 의협측에도 알려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중순경 의협측과 의정협의를 재개하는 것을 협의 중이며, 재개되는 의정협의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제도 개선 방향에 있어서 의협과 관점 차이가 있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측은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상한액 인상과 함께 상한액을 없애고 정률제로 개선하는 안도 제시했다"면서 "지금처럼 수가인상에 따라 노인 진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될 때마다 상한액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률제로 개선할 경우 노인 본인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 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의협 등의 요구대로 상한액을 2만원 또는 1만 5000원과 2만원 사이로 인상하는 것은 국회와 가입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이득을 의료계만 보게 된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의원급 초진료는 1만 4860원으로 노인정액 상한액 기준인 1만 5000원에 임박했다. 앞으로 의원급 수가를 매년 2% 수준으로 인상하면 2019년에는 의원급 초진료가 현행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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