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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현지확인 폐지"...비뇨기과 1인 시위 돌입

"강압적 현지확인 폐지"...비뇨기과 1인 시위 돌입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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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홍선 회장 "현지조사권 일원화...제도 개선 요구"

▲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강압적인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통보받은 비뇨기과 개원의가 연이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뇨기과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들어갔다.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어 회장은 "공권력의 폭력적인 요구와 잘못된 제도의 부작용으로 귀중한 의료인을 죽음에 이르게한 일련의 사태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 회장은 "의료인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 보험심사 및 청구과정에서의 몇몇 문제상황이 의료인의 계획적이고 임의적 행위에서 비롯한다는 전제는 부당하다"며 "보건당국은 이 같은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적인 현지조사권을 일원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건보공단·심평원·보건복지부 등에 제각각 부여되고 있는 실사 및 현지확인 권한은 의료인의 진료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조사권 중복 행사를 조속히 일원화하고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류 제출만으로도 확인후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지만, 앞서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을 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라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앞으로 비뇨기과의사회 회원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 회장은 "조사과정 중 강압적이고 몰아가기식, 협박식 조사 방식도 부당하다"며 "이는 결국 의료인의 의료환경에 위해를 가하며, 의료인의 자긍심과 자율성을 제한해 의료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법적이고 독소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다시는 비통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이날 어 회장을 시작으로 이종진 부회장·조규선 부회장 등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이민호 홍보이사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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