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7:45 (금)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논란 예고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논란 예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04 17:3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 개정안 발의...한의사 개설권 옹호 전력 '주목'
지난해 보건복지위서 '전문성 부족' 논란으로 유보돼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 규정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사는 물론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사의 재활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한 차례 유보된 바 있어, 법안심사 추이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하는 한편,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적이 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재활병원 신설 규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다만, 법안심사를 준비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양 의원의 개정안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낸 수정안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남인순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한의사의 요양병원 개설 비율이 전체 요양병원의 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재활병원 개설자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 역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원실 검토의견에 따르면, 재활병원 개설자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고 법이 통과되면, 한의사에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있을 것 같다"면서 "재활병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의사 입장에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못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은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급성기와 아급성기 환자들은 재활병원에서 의사들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히 "면허 규제와 차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법무사가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역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지 못 하게 하는 것도 차별이 아니다"라면서 "면허는 전문성의 문제다.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도 전문성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에 개설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 자격 부여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에는 재활병원 개설자를 의사로 하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추후 필요하면 한의사에게 개설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를 따로 논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들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는 남 의원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까지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묵은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