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C교수 부당청탁 급여결정 의혹 조사
부당 개입 밝혀지면 급여 과정 전면 조사할 듯
공정하리라 믿었던 급여결정 시스템이 부당하게 운영됐다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해 12월 29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과 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최근 몇년 동안 일부 제약사가 급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아래 심평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과 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연달아 휴온스와 LG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하면서 심평원과 휴온스·LG생명과학의 연이은 압수수색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보는 분위기다.
휴온스와 LG생명과학 등 일부 제약사가 자사 약의 급여시기를 앞당기거나 급여승인을 받기 위해 급평위원에게 부당한 청탁을 넣은 것으로 확인되면 급여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4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심평원 급평위원이었던 약사출신 C교수는 일부 제약사로부터 자사 약제의 급여청탁을 받았다는 구설에 오르면서 급평위원을 그만뒀다. 심평원은 C교수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C교수를 급평위에서 배제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했다.
잠잠하던 C교수 사건은 지난해 7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D와 C제약사의 부산백병원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부산백병원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리베이트 수수와 별개로 불법 급여청탁 혐의가 인지된 것.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불법 급여청탁 혐의를 인지하고 즉각 조사를 벌이려다 부산 엘시티 불법 인허가 수사를 맡게 돼 지난해 12월에서야 본격적인 불법 급여청탁 수사에 뛰어들었다.
심평원 홍보실은 4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확한 압수수색 배경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터진 C교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체조사나 추가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수사권이 없는 심평원이 C교수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C교수를 위원회에서 제척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수사결과 급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부당한 급여결정 개입 여부가 불거질 경우 이번 사태는 리베이트 수수 사건을 넘어 급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