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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미명에 위협받는 국민과 의사

'규제완화' 미명에 위협받는 국민과 의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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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피부미용기기 일반인 허용 추진
"불법의료 판치고, 실손보험사 농간 심해질 것"

정부가 소상공인 애로 해소와 청년 창업 환경 조성 등을 명목으로 의료 관련 분야 규제 완화를 고집하고 있어, 국민 건강 위해와 의사 전문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반인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피부미용기기를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의료기관의 참여에 제한이 없는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밝힌,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는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예방적 서비스였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 예를 들어 처방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의약품 섭취, 식사, 운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등이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관리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와 맞춤형 영양·식단·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그리고 금연·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이다.

▲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대안을 제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4월 29일 개최한 토론회. 당시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 활성화 계획이 의료 질 저하와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동네의원 의사가 주도해 환자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관리 분야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의사의 영역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를 경제적 도구로 산업화하려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법 등이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를 가이드라인으로 구성해 체계화하려는 것이며, 의료인이 병의원 개원이나 근무 외에 창업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 초 내에 가이드라인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애초 계획대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모 지역의사회 임원은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빙자한 불법 의료행위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운동치료사들은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빌미로 운동처방이라며 영업을 할 것이고, 카이로프랙틱을 하는 사람들도 건강관리서비스라며 단독개원하고, 물리치료사도 비의료기관을 통해서 단독 개원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회사들은 운동프로그램을 포함한 보험상품을 끼워팔면서 가입자 건강을 관리한다는 빌미로 통제·관리하고 자신들과 연계된 의료기관에만 가입자를 소개하면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도 실손보험회사에 종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맨 처음 원격진료와 '규제기요틴'이 화두가 됐을 때 보험회사 지배하의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한 의료기관의 종속화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빙자한 비의료인들의 의료행위 합법화를 염려했는데,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피부미용기기를 미용실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현행 의료법·의료기기법 등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외엔 사용할 수 없지만,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는 미용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피부미용 관련 의료기기와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의 상당수가 의료기기여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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