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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주장...묻지마 소송 잇따라 '기각'

의료사고 주장...묻지마 소송 잇따라 '기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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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독약 넣어 앞 보이지 않는다" 4억 원 배상 요구
1심·2심 "상해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기각 판결

▲ 서울고등법원
양쪽 눈에 독약을 넣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다며 안과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이 잇따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가 B안과병원장과 C법무법인 의료소송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6나2050809)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6월 28일과 2012년 7월 5일 B안과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당시 B안과병원장이 양쪽 눈에 독약을 넣어 구멍을 내거나 홍채를 찢고 동공 신경을 끊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심하게 부시고, 눈물이 나오지 않아 녹내장이 생겼으며,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번 소송에 앞서 D대학병원에서 받은 안과 수술에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2012가단26648)을 제기하기도 했다. D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 원고패, 2심(2013나57237) 항소기각, 대법원(2014다74025) 심리불속행기각(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D대학병원 측을 대리한 C법무법인 의료소송 변호사가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 수술하지 않은 눈에도 눈부심이 있는 것처럼 만들 목적 또는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보복으로 대학 선후배 사이인 B안과병원장과 불법행위를 공모, 자신의 눈을 실명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안과병원에 내원하기 전인 2012년 6월 18일 E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수술 후부터 오른쪽 눈이 부시며,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왼쪽 눈에 백내장수술을 권유받은 점, 불법행위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년 11월 18일 E안과의원에서 받은 진료기록에 눈이 부시다거나 눈물이 난다는 취지의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B안과병원장이 검사를 받으러 온 원고의 눈에 독약을 넣어 망막에 구멍을 내거나 홍채를 찢거나 동공 신경을 끊는 등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도 A씨가 증거로 제시한 D대학병원 의무기록사본(2008년 12∼2009년 8월)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2012년 7월 5일로부터 3년 이전의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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