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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출·칼퇴 가능한 교정기관 근무의사 찾습니다"

"칼출·칼퇴 가능한 교정기관 근무의사 찾습니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1.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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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4개 교정기관 근무 경력의사 6일까지 모집
정시 출퇴근에 당직·휴일 근무 없고 공무원연금 혜택도

 
법무부에서 서울구치소 등 1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7명이며 4급 혹은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응시요건은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6년 이상 경력자(4급) 또는 2년 이상 경력자(5급)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시 출·퇴근이 가능하고 당직·휴일 근무가 없으며, 안전한 장소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다"며 "기존 경력이 100% 인정되고, 10년 재직시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었다.

또 "여성의사도 안전한 근무가 가능하다"며 "이번 채용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으로, 만 60세 미만만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는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인력담당자 박병인 계장(02-2110-3613), 김송이 계장(02-211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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