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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환영한다"
"한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환영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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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검증 필요성 보건복지부 인식...검증 절차 마련키로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국민건강 보호·예산 낭비 방지해야"

▲ 과학중심의학연구원(http://www.i-sbm.org/)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잘못 또는 충분치 못하게 전달한 보건의료 정보를 과학적 개연성에 입각, 교정·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할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의연 이사회는 12월 30일 성명을 통해 "한약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대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한약의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합성의약품과 달리 천연물 의약품인 한약은 조제 기준 자체가 없거나(탕약),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일부 면제(한약제제)되어 품질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면서 "원칙적으로 한약(탕약, 한약제제)도 다른 의약품과 동일하게 임상시험(비임상시험→임상시험 1·2·3상)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 후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시설에서 생산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과의연은 "한약 검증 논란을 외면해 온 보건복지부가 한약이 그간 검증 없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국제 학계에 발표된 사례들을 통해 나타나듯 한약은 검증을 통과할 확률이 낮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약이 효과 검증을 통과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정책들은 검증이 시행되는 순간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과의연은 "정부의 한의약 지원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약이 효과가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모든 정책들을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 보류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과의연은 지난 2015년 12월 20일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가 한약의 검증을 면제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1월 13일 과의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접수, 전원심판부(2015헌마1181)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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