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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23) 의료계 저지 노력에도 '의료악법' 국회 통과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23) 의료계 저지 노력에도 '의료악법' 국회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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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 2소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수술 등 설명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법 개정안 12개를 묶은 대안이 의결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4월 새로 출범한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총력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료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19대 국회에 비해,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적 심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여야에 복수의 의사 출신 의원들이 골고루 포진해 보건의료 관련 법안 심사 시에 전문성을 발휘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만이 유일하게 의사 출신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우려는 각종 의료악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라는 결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의 처벌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 등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의료악법으로 꼽힌다.

일명 '긴급체포법'이라고 불리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과잉입법 논란에도 국회를 통과했다.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계의 총력 저지 노력에도 먼저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의료기기법과의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심사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적용 대상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제한됐고, 구체적인 설명 항목도 기존 8개 항에서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 및 수술참여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5개 항으로 축소됐다.

한편, 성범죄 의사의 취업을 최고 30년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과 국립보건의대 설립법안, 창원산업의대 설립법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사전에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의료악법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아청법 개정안은 의사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은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는 '15년' ▲벌금형의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취업제한을 선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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