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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21) 김영란법 시행, 학회 활동 꽁꽁 얼어붙었다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21) 김영란법 시행, 학회 활동 꽁꽁 얼어붙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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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진료실 밖에 부착된 '김영란법'안내문 ⓒ의협신문 김선경

올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이었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학병원 교수가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자가 되면서 학회활동을 비롯해 각종 강연, 세미나 등에 제한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각종 세미나와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환자 청탁 등도 받아서는 안되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학술대회 때 제공되는 식사(제약사 후원으로 진행되는 런천심포지엄 등)가 3만원 이하로 줄었으며, 강연료가 30만원(국립대병원)과 100만원(사립대병원)을 넘지 못하게 됐다. 또 교수의 등급에 상관없이 강연료가 획일적으로 정해지다보니 아예 강연을 취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환자 및 가족들이 진료일정 등을 앞당겨 달라는 요구와 의사들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처벌을 받다보니 병원들도 교수들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진료실 밖에 '부정청탁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안내문을 부착하고, 각종 학술활동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회의에 대해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공지하고 있는 것.

김영란법은 학술대회 취재를 위해 학회장을 찾은 기자들(기자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게도 등록비를 받도록 하는 등 법을 너무 과하게 적용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밖에 병원 내에서의 각종 행사도 축소되고, 심지어는 의국 회식이 없어지거나 조촐하게 치러지는 등 병원 문화가 바뀌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회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법이 너무 모호한 부분이 많다보니 그동안 학회활동에 익숙해져있던 교수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또 "학회 활동까지 제약을 받고, 모든 세미나, 회의를 갈 때마다 사전에 신고를 하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여서 오히려 순수한 확술활동까지 제한하는 일이 벌어져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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