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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억원의 제약사 세액공제분 재투자 선순환 기대
443억원의 제약사 세액공제분 재투자 선순환 기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12.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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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약가제도 개선안·윤리경영 확립안 주목
제약협회, 세제개선·약가 육성책 성과 자평

한국제약협회가 올 9월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둔 지난 6월 제약 CEO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활동을 벌였다.
한국제약협회가 연말을 맞아 2016년 협회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를 29일 내놨다. '7.7 약가제도 개선안' 등을 비롯한 제약산업 육성안을 도출하고 회원사가 윤리경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제약협회는 올해 대정부 건의 활동 등을 통해 약가 제도나 실거래가 사후관리 제도, 퇴장방지약 관리 제도 개선안, 신산업 지정을 통한 세제지원 등의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이끌어 낸 점을 업적으로 앞세웠다.

'글로벌 혁신신약'의 약가를 우대하고 급여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7.7 약가제도 개선안'이 대표적인 개선책으로 신약 개발 동기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약가가 상향조정되고 '바이오베터' 약가우대 방안이 신설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도록 하고 약가인하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실거래가 조사 시기 연장도 주목할만한 실적으로 꼽았다.

연구개발 의지를 촉진하는 조세제도 개선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R&D 투자액의 최대 30%(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와 시설 투자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 및 대기업 7%)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지정받고 신약의 임상 3상과 바이오신약 임상 1·2상 역시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제약협회는 조세제도 개선으로 약 443억원의 세액공제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연구개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해 세계적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가 확대될 것으로도 예상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없애기 위한 자체 노력도 치열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제약협회는 불공정거래 의심기업 파악 무기명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해 설문조사 결과, 윤리경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제약사에 자율적인 시정권고를 하는 등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애썼다고 밝혔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제약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도왔으며 11억원의 의약품을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에 지원하는 등의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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