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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물어뜯기식 논쟁 소모적…대립 이젠 그만"
신년특집 "물어뜯기식 논쟁 소모적…대립 이젠 그만"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1.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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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제정 의미…송명제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전공의에게 인권을!" 2016년 12월 23일,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다. 이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와의 수련계약 기준을 지켜야 한다. 수련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요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2년 연속 일정 기준에 미달한 병원들은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2017년 말부터는 주당 최대 80시간의 수련시간 규정도 지켜야 한다.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부리는 데 익숙했던 병원들은 분주히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특히 내후년부터 적용될 '80시간'이 이슈다. 노동력은 줄어드는데 일은 그대로니 병원들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고, 전공의들은 "법대로 하라"며 발끈했다. '환자안전'이란 본래 취지는 뒷전으로 밀려난 채 수련시간 단축으로 진흙탕 싸움만 벌어진 것이다.

발의부터 제정까지 전공의특별법이란 총대를 맸던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명제 전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18∼19기)은 '환자안전을 통한 병원문화 개선'이란 제정 목적을 되짚어보길 권했다. 모두가 한 목표를 향해가는 만큼 소모적 대립은 그만두고 거시적 관점에서 전략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편집자>

 

 

▲ 송명제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송명제 전 대전협회장은 수련시간으로 불거지는 병원과 전공의간 대립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라고 했다. 다만, '환자안전'이란 궁극적 취지를 공유하는 만큼 관련 단체들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단체나 입장의 이익을 먼저 내세우는 건 이젠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전 회장은 "법안 발의 당시 가장 중요하다고 호소한 것이 '환자에게 안전을'이었다. 그 다음이 '전공의에게 인권을', '올바른 의료를'이었다"며 "언론에서는 전공의 수련시간 감축과 그로 인한 수련병원의 어려움이 주로 부각된다. 이런 논쟁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병원문화 개선 등 궁극적으로 파생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이 시행된 만큼 하위법령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의 대립은 그만하자는 것이다.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면 창구를 단일화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도 당부했다.

그는 "대한의학회는 교육자로서의 위치를, 대전협은 더 나아진 수련환경을, 병원협회는 수련비용 지원을 주장한다. 서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 목소리가 다른 것"이라며 "그러나 모두가 지향하는 방향은 같다.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물어뜯기를 해서 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제 와서 누가 잘났다 못났다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윈윈할지 논의해야 한다. 정부지원을 요구할 것이면 다같이 모여서 한 번에 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산발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소모적이다.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 최고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년간 거의 매주 국회를 찾아 법 제정과 통과를 호소해왔던 송 전 회장은 부수적인 싸움으로 본래 취지를 흐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 향후 전공의들의 처우 및 지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간을 소회했다.

그는 "이전까지는 전공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법 통과 이후부터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과학회에서도 대전협이 수행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다. 그전까지는 이런 구조도 없고, 전공의 의견 역시 개진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발의 초안과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수련비용 지원 및 수련시간 규정 조항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초안의 수련시간 기준은 주당 최대 64시간이었다"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수련환경은 많이 뒤처진다.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80시간도 적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진짜 수련시간만을 이야기한다면 80시간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병원 비용 지원도 초안에서는 '정부가 해야 한다'였다.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해결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그러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을 이뤄낸 것과 전공의 수련계획의 정책방향을 5년마다 정하게 됐다는 점,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 지정취소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은 성과로 들었다.

송 전 회장은 "이전에는 전공의를 단지 수련생으로만 봤다. 일을 시키는 데에만 중점을 둔 것이다.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가 병원의 평가수단이 된 것"이라 밝혔다.

그는 "정책 실행 단계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씩 감수하는 게 맞다. 환자안전을 통한 병원문화 개선이란 취지를 생각하며 서로간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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