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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카이로프랙틱 닥터 표방 '벌금형'

미국 카이로프랙틱 닥터 표방 '벌금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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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센터 열어 의료행위 한 뒤 치료비 받아
재판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광고 위반"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이 체형교정센터를 차려 놓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미국 카이로프랙틱 자격 취득자에게 벌금형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과 의료법(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2016고단4085)에서 200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014년 2월 24일부터 서울시 중구에 원장실·주열실·운동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체형교정센터를 열었다.

A씨는  2016년 3월 17일 B씨를 상대로 허리통증 등에 대해 상담한 다음 치료를 명목으로 교정테이블(속칭 추나 침대)에 눕힌 뒤 목·어깨·관자놀이·척추·다리·골반 뼈 부위를 손으로 누르는가 하면,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고, 주열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를 문지르는 등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9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2014년 2월 24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 Bridgeport Chiropratic Callege 졸업·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이로프랙틱 닥터 등 프로필을 소개하고, '그 동안 받아왔던 척추교정, 효과 있으셨습니까? 미국 카이로프랙터가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미국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운영하는 ○○바른센터 전문센터-서울 약수점/미국 Irvine/Fullerton'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센터 입구에는 '골반교정, 척추측만증, 일자목/거북목, 어깨불균형, 디스크수술 전후, 출산 후 교정, 휜다리, 걸음걸이 등'·'미국 카이로프랙터가 제대로 잡아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정도를 넘어 질병 치료행위까지 이른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단순히 무자격 안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과잉급지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2년 1월 27일 선고. 2011도14631)를 인용,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라고 일축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단순히 피고인의 경력, 카이로프랙틱에 관한 소개, 관련 질병에 관한 설명 등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카이로프랙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광고가 관련 질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순순히 인정한 점,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실제 부작용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일반인의 기준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또한 "외국 카이로프랙틱 전문대학교에서 다년간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했을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과 특정분야에 우수한 의료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입법정책상 아직 의료인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더라도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선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형사 초범인 점,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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