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단체 중앙회(병원협회)의 법정 단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청원에 이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협·치협·한의협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24일 '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민주당 조성준·허운나 의원은 특히 이 반대청원을 국회에 소개, 의료기관단체의 법정 단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3개 단체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 반대 청원에 따르면, "의료기관단체의 의료법상 법정단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청원안이 시행될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모든 직역에서 보건의료기관단체를 난립하게 되어 의료정책의 혼란은 물론 이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반대 청원서에는 특히 "의료법 제26조의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단체 법정단체화를 위해 제출된 청원안은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의 제정 취지를 크게 왜곡한 것" 이라며 "의료법이 제26조에서 의료인의 의료인단체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이 갖는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의료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의료기관단체 중앙회의 법정 단체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병협의 법정 단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청원과 반대 청원이 동시에 제기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현재 대국회 활동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료기관 종사자가 허위 청구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 철회 ▲의료기사 단독개원 저지 ▲의료분쟁조정법 관철 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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