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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차이 없다면, 쇠고기 1-5등급도 똑같나"
"복제약 차이 없다면, 쇠고기 1-5등급도 똑같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2.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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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약사회 성분명처방 주장 "이권에 눈 먼 것" 비판
국민건강 위한다면 의약분업 재평가 통한 '선택분업'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들고나온 대한약사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제네릭의 치료 동등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권에만 눈이 멀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이다.

대전협은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선택분업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29일 성명을 내 "유례 없는 국기문란의 와중에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약사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국민 건강정보를 다국적기업에 팔아넘긴 사건의 판결이 연기된 틈을 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약사회는 국민들 앞에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카피약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검사를 시행하진 않는다. 법적 품질수준(80∼125%)을 통과했다 해도 개개인의 혈중치료 농도가 같게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치료의 동등성도 보장하지 못한다.

대전협은 "오리지널약과 카피약의 효과가 같다는 논리는 쇠고기가 등급 차이에 상관 없이 맛과 질이 같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처방전과 다른 카피약을 약사가 멋대로 바꿔치기 조제하면서 약가 차이를 착복했던 일이 다수 적발된 사례를 봤을 때, 성분명 처방 시행은 약사들의 이런 행태에 박차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재 의사들이 처방한 약을 카피약으로 환자들에게 처방하면 약사들에게 30%를 돌려주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시행 중이다. 이 제도로 약사가 이익을 본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인지하고 약을 받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의약분업 이후 조제 행위료가 급증하며 2015년 3조 3000억원에 육박해 건보재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가 아닌 일반직원과 가족들의 조제가 적발되는 사례를 들며 조제료가 의미 있게 쓰이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약사들이 진심으로 국민건강과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염려한다면 성분명 처방을 통한 값싼 카피약을 내놓기 전,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선택분업으로 약품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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