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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가점검 평균점수, 작년보다 4점 ↑
개인정보 자가점검 평균점수, 작년보다 4점 ↑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2.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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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2주기 맞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이뤄져
심평원, 행정자치부 자율규제 단체지정 고시로 참여율 '고민'

 
올해 요양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점수는 지난해보다 평균 4점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차례 점검을 끝내고 두 번째 점검주기를 맞았던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2016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점검을 끝낸 기관들은 자신의 점수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총 5단계로 구분되는 등급 중 대다수가 높은 점수대인 4∼5등급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 평균이 지난해보다 4점 이상 올라갔다. 종별 평균도 높은 편이다. 두 번째 점검인 만큼 이전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 "스스로 점검하는 시스템상 실제보다 후한 점수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며 솔직한 자기평가를 권유했다.

평균 점수는 올랐지만 참여율은 떨어졌다. 작년보다 신청률은 19.5%, 완료율은 5.4% 감소한 것이다.

자가점검 첫 해인 지난해에는 전체 요양기관의 86.9%인 7만 5002기관이 신청, 이 가운데 7만 821기관(완료율 94.4%)이 점검을 끝냈다. 반면, 올해는 전체의 67.4%인 5만 8551기관이 신청해 5만 2112곳(완료율 89.0%)만이 점검을 완료했다. 2만여개 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점검을 끝낸 곳 중 올해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기관들이 많았다. 의약단체별로 공문을 보내 참여를 독려했지만 지난해만큼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참여율 향상을 위해 한때 상시점검을 기획하기도 했으나 이는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정 기한을 정해도 마감에 맞춰 몰리는 경향이 짙다. 연중 내내 점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참여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자가점검 3주기를 맞는 내년에는 다소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도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도입됐다.

정부가 관련 업종을 대표하는 협회나 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들 단체가 소속 회원사들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토록 한 것이다. 행자부로부터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으면 이들은 소속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홍보와 교육, 자율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의료계 단체 중에는 대한병원협회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으며,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기수사업화진흥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총 7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행자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곳은 개인정보보호 미흡으로 적발돼도 행정처분을 유예 받으며, 현장실사도 면제된다. 단, 대한의사협회가 자율규제단체로 참여할 경우 지금까지 지원받았던 심평원의 각종 인프라 및 재정도움을 받을 수 없다. 현장 점검 및 관련 교육 등도 의협 스스로 해야 한다.

이는 심평원 입장에서도 고민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의 자가점검은 법적 효력이 없다. 때문에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는 곳은 심평원의 자가점검을 안 하게 될 확률이 높다. 참여율을 담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행자부 자율규제 지정 단체로 들어갈지에 대한 결정 사안은 없다"며 "내년 초 열리는 의약5단체 정보화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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