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구진, 외국인 피부양자의 최소 체류기간 신설 등 제안
80만 외국인 가입자 40% 이상 의료이용...암·간질환 특히 많아
80만명에 육박하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들의 '무임승차'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최소 체류기간을 신설하고,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 수는 연평균 9.8%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유입 늘며 외국인 건보가입자도 함께 증가, 2015년 말 기준 외국인 가입자는 80만 2500명으로 전체 가입자(5049만 157명)의 1.6%를 차지했다. 직장가입자가 절반인 52.3%를 차지했고 피부양자 21.7%, 지역가입자 25.9%로 조사됐다.
외국인 가입자의 약 40% 이상은 의료이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기준 직장가입자 31.9%, 피부양자 56.3%, 지역가입자 54.5%가 이용한 것이다.
건보 자격취득 초기의 진료비 지출이 매우 높고,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격 취득 후 3개월 이내 진료비 지출은 13.6%, 6개월 이내 24.5%, 9개월 이내 33.4%, 12개월 이내 40.8%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악성신생물의 경우 외국인 가입자가 전체 건보 가입자보다 최근 5년 간 1인당 진료비·급여비·본인부담금·입원 및 내원일수가 모두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취득 3개월 이내 17.3%, 6개월 이내 29.4%, 9개월 이내 38.2%, 12개월 이내 44.9%가 진료비를 지출한 것이다.
이 외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간질환에서는 외국인 가입자의 진료비 지출이 전체 건보가입자보다 많았다. 또 자격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이용이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증가,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동포 및 유학생 유입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직장가입자 비중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비중 늘고 있다. 이는 건보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외국인 피부양자에게 없는 최소 체류기간을 신설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현행 최소 체류기간(3개월)을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외국인 피부양자 범위 및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