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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처방권 침해"
의협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처방권 침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12.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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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익과 재정절감 위해 선택분업 도입해야
약사회 성분명 처방 의무화 여론 조성에 일침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주장에 대해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환자의 특성과 약의 효능을 고려해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적합한 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그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면 된다"고도 강조했다.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이라며 의약분업 원칙도 환기시켰다.

이른바 '의료기관 조제 확대안'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의협은 "65세 이상 노인과 영유아·장애인 등을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삼아 진료와 처방·조제를 의료기관에서 원스톱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환자가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하자"고도 촉구했다.

의협의 선택분업 도입과 성분명처방 반대 입장 발표는 최근 대한약사회 등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약사회는 "모든 복제약을 구비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도입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의협은 약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약사가 특정 복제약을 환자에게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돼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성분명 처방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처방에 따른 조제 과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소홀 등의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복약지도료와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수가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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