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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⑩ '위헌 결정' 불구 의사 성범죄 처벌 확대 추진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⑩ '위헌 결정' 불구 의사 성범죄 처벌 확대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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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신문 자료사진

연이은 헌법재판소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의사에 대한 취업 제한 처벌을 기존의 3배나 강화하는 법안 추진되고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성범죄로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 시, 30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 시, 15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 ▲벌금형 선고 시, 6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곧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선 3월 31일 헌재는 아청법 44조 제1항과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심리한 결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는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4월 28일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의료기관에 취업을 금지한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헌재의 위헌 결정들에 따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개선을 위해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성범죄자의 양형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을 차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개선안은 성범죄 의사의 취업 제한 기간을 이전 10년에서 30년으로 최대 3배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성범죄 의사에게 3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아울러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와 법률의 최소침해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아청법의 취업제한 규정으로 의사-환자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의사가 환자 진료를 주저하고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환자 치료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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