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출력 낮춘 레이저 미용사에 허용...의료계 '화들짝'

출력 낮춘 레이저 미용사에 허용...의료계 '화들짝'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22 12:14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복지부 장관이 '미용기기' 지정 '반대' 표명
"부작용 발생 따른 국민 건강권 심각 저해" 반발

 

피부레이저 등 의료기기의 출력을 낮춰 미용사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의료계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12월 2일 대표발의한 공중위생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기기'를 정해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미용기기를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며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정의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심의위원회를 두고 미용업의 종류별로 영업에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용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과 허위·과대 광고 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들어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된 초음파·레이저 기기 등을 출력만 낮춰 미용기기로 허가받아 미용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자칫 무자격자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부작용 발생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사용 목적 및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가 돼 있는 만큼, 미용기기를 별도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기기는 기기별 적응증이 다양해 단순히 치료·미용 두 가지 방법만으로 분류가 어렵고 개정안이 제시하는 분류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기존 의료기기에서 출력 및 위해성 발생 가능성만을 낮췄다고 해서 의료용으로 개발된 기기가 순수 미용 목적 기기로 둔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외적 아름다움을 위한 피부·미용 시술들은 대부분 위해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 영역에 속한다. 순수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다시 분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선진국에서도 미용기기를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도 달라 의료기기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