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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 서울대병원장 선출 관행 바꾸나
최순실 사태, 서울대병원장 선출 관행 바꾸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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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현직 병원장 각종 특혜 의혹으로 연일 구설수
폐쇄적인 이사회서 인물 검증 한계...교수·노조 참여보장 목소리 높아

 
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계기로 서울대병원장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병원을 대표하는 서울대병원장이 조직에 대한 봉사정신보다는 정치 라인에 줄을 대는 구조에서는병원의 제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서울대병원장 선출은 병원측이 원장 공모를 하고 후보자들이 이사회에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된다. 후보들은 병원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서류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류심사에 통과하면 면접 과정을 통해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밝히고, 이사회는 최종 후보군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교육부장관의 보고 받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를 외래교수로 임명하고, 그 부인이 운영한 회사의 봉합실에 대한 특혜의혹에 휘말린 서창석 병원장도 이런 과정을 거쳐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장 공모 당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 원장이 병원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소문은 현실화됐다. 

서울대병원 A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장 후보들의 공공병원 운영계획은 이사회(서울대총장, 서울대병원장, 서울대치대병원장, 기재부·교육부·보건복지부 차관, 사외이사로 총 9명이 참여)에서만 보고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장이 되려는 후보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사회만 알고 있는 구조로는 적합한 인물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교수협의회나 노조 등이 후보들의 정견발표조차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으로 서울대병원장이 결정된다"며 "이번 기회에 서울대병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국립대병원장, 공공병원 기관장들은 대부분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선출되고 있어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국공립병원장들 선출방식도 바뀔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B교수는 연세의료원장 선출방식을 예로 들면서 서울대병원과의 차이를 비교했다. 그는 "연세의료원도 이사회에서 의료원장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이사장 및 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이지만 서울대병원장 선출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연세의료원은 각 후보자들이 의료원장으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교수협의회 및 노조에게 모두 자료를 공개하고, 교수협의회 및 노조로부터 선호도 등에 대한 평가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연세의료원은 이사회 및 총장이 의료원장을 임명할 때 교수협의회 및 노조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며 "서울대병원도 최소한 이같은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B교수는 "최소한 교수 및 직원들에게 서울대병원장으로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 및 교육부 눈치만 보면서 원장이 되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대병원 C교수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서울대병원 조직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C교수는 "1979년 개원 이래 서울대병원은 한 번도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서울대병원이 왜 개원하게 됐고, 앞으로 공공병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치열한 고민을 하지 못하다보니 조직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 없는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병원장을 비롯해 보직교수 중심으로 서울대병원이 움직이다보니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많다"며 "각종 위원회를 병원장, 부원장 중심으로 운영하기보나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은 더 큰 틀에서 서울대병원의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서울대병원장 선출 방식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대학병원의 운영과 대학의 운영은 별도로 겸임할 이유가 없는데도 관련대학 총장이 대학병원의 이사장을 맡도록 되어 있고, 이사진 구성도 정부관계자와 병원관계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노조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진을 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노조는 "2016년 상반기 임금교섭 당시에도 병원이사회에 노종조합이 추천하는 환자 및 시민대표를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사회의 구조를 개방적으로 오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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