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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계약시 수련 시간·장소·보수 명시해야
전공의 계약시 수련 시간·장소·보수 명시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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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전공의특별법 시행령 의결...수련평가위 구성·운영안 마련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평가 위탁기준·절차 담은 의료법 시행령도 의결

 
정부가 전공의와 수련병원 간 수련계약에 포함할 구체적인 계약사항과 수련병원 지정 절차·기준·취소 기준 그리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정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수련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 항목을 정하고, 수련병원 등의 지정 절차·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했으며, 그 밖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 간 체결하는 수련계약에는 수련규칙 및 보수 외에 수련계약 기간, 수련 장소, 수련 시간(일·주·월 단위), 수련계약의 종료·해지 및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수련환경평가 내용, 업무수행 능력 및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수련병원 등에 대해서는 인턴 수련병원 등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등으로 구분해 그 지정기준을 정하되, 의료기관별 또는 수련 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의, 시설·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등의 중요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며,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하고, 그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는 등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수련정책 수립·평가, 수련과정 평가·개선, 수련병원 등 평가 등 4가지 유형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업무에 대한 위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을 정하고,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정하며,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인력개발과 관계되는 공공기관 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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