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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⑬ 유명무실 촉탁의 제도 '개선' 첫 삽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⑬ 유명무실 촉탁의 제도 '개선' 첫 삽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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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0일 의협 주최로 열린 촉탁의 제도 교육 및 설명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입소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탁의 제도 개선 방안이 올해 9월부터 시작됐다.

현재 10인 이상 요양시설 2829곳 중 68.7%(1943곳)에 촉탁의가 배치돼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이 촉탁의를 임의로 지정해 월평균 26.5만 원에 불과한 활동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새로 바뀐 제도에 따르면 요양시설 촉탁의는 지역의사회가 추천하며, 촉탁의 활동비용은 건보공단이 의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시군구의사회는 중앙 및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요양시설의 요청에 따라 촉탁의를 추천하고, 촉탁의 교육과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초진료 1만4410원, 재진료 1만300원으로 산정되며, 방문 비용은 시설 방문당 5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촉탁의 1인당 하루 진료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된다. 방문횟수는 요양시설 한 곳당 2회까지다. 한 명의 촉탁의가 여러 곳의 요양시설에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요양시설이 여러 명의 촉탁의를 지정할 수도 있다. 촉탁의 활동은 '진료'가 아닌 건강관리 수준의 '진찰'로 한정된다.

이번 촉탁의제도 개선은 지역의사회 중심 모형으로서 의료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8월 촉탁의-간호사 간 원격협진 서비스를 결합하는 모형의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1년간 추진하는 방안을 의협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촉탁의 당 입소자 정원 기준 등을 놓고 일부 지역의사회가 반발하는 진통도 겪었다.

한편 촉탁의 제도 개선은 2016년 2월 시도의사회, 3월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4월 20일과 5월 23일 각각 개최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면서 기본 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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