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임박'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임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19 12: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진엽 장관 "내부 조율·부처 협의 거쳐 최대한 빨리 발표"
보건복지위원들 "서둘러라" 주문...의료법 등 92법안 법안소위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단일 개편안 또는 복수 개편안 발표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등은 정 장관에게 가능한 빨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서 세부내용에 대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마친 후 최대한 빨리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특히 "발표 방식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상의를 하겠다"면서 "다만, 하나의 개편안을 발표할지 복수의 개편안을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해, 복수의 개편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지는 않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일부 언론에서 개편안에 무소득 자영업자에게 5000원에서 2만원 사이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안과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에게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안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발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92개 법안이 상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들 92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일괄 의결했다.

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골자는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 당시 전 의원은 "앞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면서 "예기치 않게 진료를 할 수 없게 된 의료기관과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관련 약사법 개정안 3건,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정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4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1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2건 등이 법안소위에 회부됐으며, 이들 법안들은 오는 26일과 27일 열릴 예정인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