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자율규제 나침반 의료윤리 강령·지침 초안 공개
자율규제 나침반 의료윤리 강령·지침 초안 공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17 05:5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6년 개정 이후 10년 만에 손질...의사·환자 존엄 강조
개정TF위원회 16일 공청회...법조·언론·시민사회 의견 수렴

▲ 16일 열린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에는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언론계·시만단체 등이 참석, 의견을 제시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 자율규제의 나침반인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이 10년 만에 개정판을 선보였다.

의협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위원장 김국기)는 16일 오후 7시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공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더욱 엄중한 직업윤리가 필요하고, 의료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사윤리정신을 더욱 되새겨야 한다"면서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성실히 진료에 임함으로써 환자와 의사에 대한 존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고뇌와 판단 그리고 환자와의 소통 등에는 생명윤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힌 추 회장은 "시대적 변화와 의료윤리 본연의 가치를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의사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 2015년 10월부터 18인 위원과 함께 의사윤리 지침 및 개정안을 작업한 김국기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TF 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2015년 10월부터 18인 위원과 함께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TF를 가동하며 개정 작업을 주도한 김국기 위원장은 "의료현장 역시 시대적·환경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을 위한 지향점을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언론계·시만단체 등 각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한 박석건 의사윤리 지침 및 개정 TF 위원(단국의대 교수)은 "음주 진료·고스트 닥터·허위 진단서 등이 벌어졌을 때 의료계 내부적인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고, 외부로부터 법률 만능주의식의 거친 제재가 불거졌다"면서 "강령과 지침에는 새로 발생한 윤리 문제를 추가하고, 의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자율규제의 근거와 이상을 추구하되, 지킬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새 의사윤리강령 개정안에는 진료 거부 조항을 폐기하는 대신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의료자원의 적절한 사용 ▲법·제도 개선을 통한 바람직한 의료환경과 사회체계 확립 ▲의료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이해상충 관리 등을 추가했다며 직업윤리 정신의 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윤리강령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의사윤리지침은 총강과 제1장(의사의 일반적 윤리)·제2장(환자에 대한 윤리)·제3장(동료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제4장(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제5장(개별 의료 분야 윤리)·제6장(윤리위원회) 등으로 구성하고, 각조는 기존 30조를 45조로 늘려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명진 원장(명이비인후과의원·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2006년 개정안에서는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직 윤리부분이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없었고, 의사단체로서 의사들이 임상진료에서 접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기준이 미비했을 뿐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환자의 자율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새 개정안은 2006년 삭제한 조항을 부활하고, 없었던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의사로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전문직 윤리·임상 윤리·생명 윤리에 관한 분들을 각 장으로 잘 구분하고, 환자에 대한 윤리와 동료의사에 대한 윤리 부분 역시 잘 정리했다"면서 "임상윤리와 생명윤리에 관한 사항들도 의과학의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을 적절하게 명시했다"고 밝혔다.

▲ 박석건 단국의대 교수가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이 원장은 "앞으로도 선제적 개정 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전문과별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정기적인 개정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특히 의대 교육·졸업 후 교육·평생 교육 등을 통해 강령과 지침을 공유함으로써 의사회원이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화진 법무법인 여명 변호사는 "법률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용어와 내용이 서로 맞는 않는 부분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는 "비밀보호에 관한 내용이 공공의 목적과 상충할 경우 심의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오해를 살만한 용어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법무법인 남산 미국변호사)은 "환자에 대해 최선의 진료를 한다는 부분을 앞장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설명의무와 알 권리에 대해서도 더 보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대의원총회 법정관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건영 대한의학회 부회장(계명대 동산의료원)은 "4월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3월안에 개정안을 확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강령과 지침은 의협 정관에 명시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과 연계를 염두에 두고 다듬어 달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1961년 의사윤리선언을 제정한 이래 1997년 의사윤리선언을 개정하면서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했다.

2006년 4월 22일에는 의사윤리선언을 의사윤리강령으로 통폐합하면서 의사윤리지침을 전면 개정,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협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외부로부터의 타율규제에서 벗어나 의료계 자율규제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2015년 의협·병협·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한국의료윤리학회·의료윤리연구회·중앙윤리위원회 등 18인 위원이 참여해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TF 위원회'를 구성, 각 시도의사회·전문학회·대의원회·중앙윤리위원회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했다.

공청회를 끝까지 지켜본 추무진 의협 회장은 "내년 정기대의원 총회에 새로운 강령과 지침을 상정하려는 이유는 의협 전회원이 함께 공유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윤리 지침 및 개정 TF 위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의협신문 김선경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