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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② 연명의료중단법 제정됐지만 현장은 "준비부족"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② 연명의료중단법 제정됐지만 현장은 "준비부족"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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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신문 자료사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사회적 고민과 논의 끝에 마침내 1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의사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했던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8년만에 이 법이 마련됨으로써 의료계와 관련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 까지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준비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말기'와 '임종과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진료현장에서 자문의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록기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지 못했다.

대한의학회는 의료현장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말기·임종과정 의학적 판단지침'을 공개했는데, 말기 및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제3자인 전문의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이 오히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도 의료계 전문가들은 진료현장에서 법을 적용할 때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법학계는 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하면서 연명의료 대상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후보군으로 여러 기관이 제안됐으나, 정부 및 의료계가 아닌 제3의 기구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혀 내년 초 입법 예고할 하위법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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