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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① 한의협회장 불법시연 '의·한 분쟁' 촉발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① 한의협회장 불법시연 '의·한 분쟁' 촉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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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한의사협회장이 공개석상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를 측정하며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1월 12일 프레스센터. 한의협회장은 공개석상에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골밀도 측정을 하면서 "이게 무슨 어려운 내용이 있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회장은 "저부터 초음파와 X-ray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발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지지부진 하자 불법행위를 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세에 나선 것.

의협은 1월 30일 '원격의료 저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철폐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 철폐와 함께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및 독성검사 의무화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권철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을 새로 선임, 대국민 홍보와 법적 대응 수위도 높였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의원협회·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단체에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며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카드를 꺼내 의료계를 압박했다.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 범위를 놓고 '의·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6일 초음파를 사용한 A한의사(2016노817)와 카복시를 이용해 지방분해 행위를 한 B한의사(2016노818)의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기나 기복기의 사용은 한의학의 고유 영역과 무관하다"면서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국민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관련 의료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규제 기요틴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추무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장은 "면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이를 규제로 보고 철폐하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한 잘못된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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