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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만 나도 병의원 폐쇄...과도한 조치"

"감염병 의심만 나도 병의원 폐쇄...과도한 조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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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표명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폐쇄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지나친 조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감염병 발생 의심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료기관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법안이 규제하고자하는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적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만으로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C형간염의 발생 원인인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은 C형간염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일 뿐, 실제 C형간염 감염경로는 수혈, 주사용 약물남용, 의료인 외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등 다양하다. 따라서 명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올해 C형간염 발생 의심기관으로 지목돼 역학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 가운데에는 병원 내 감염 등 집단 발병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곳이 있었다. 일부 의료기관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돼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의협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단순히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기관으로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1년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의료기관의 의심사항 신고 등 자발적인 제반 조치 강구를 저하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규제강화보다는 의료기관들이 일회용 기기를 재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진료과정에서 소모되는 기기들에 대한 수가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수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무리한 규제 강화보다는 자율정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의료계는 감염위험에 대한 적절한 예방을 위해 의원 내 감염관리 지침서 배포, 감염관리에 대한 의사 교육 등을 실시해 감염관리에 대한 자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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