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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독립기구 심의'로 부활?

의료광고 사전심의, '독립기구 심의'로 부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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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불법광고 피해 최소화"
헌재 사전심의 위헌 결정 후 의료광고 심의 건수 '폭락'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가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수행토록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위헌 결정 이유로 "의료광고가 상업광고 성격을 갖고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면서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업무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었다.

헌재의 이런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는 사라졌고, 심의 여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 등이 자율 의지에 맡겨졌다. 그러나, 자율에 맡겨진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1년 새 폭락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 2812건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16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심의는 1466건에 불과해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할 것이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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