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본격 추진되나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본격 추진되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2.13 12:0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12일 의약5단체 간담회 열고 의견 수렴
의료계 "단체별 징계 이뤄지는데...공개는 사형선고" 반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계에서는 정보공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의약5단체와 '의료인 정보공개 관련 간담회'를 열고, 단체별 징계현황과 공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는 지난 10월 심평원 국감 당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송 의원은 "C형 집단감염과 신해철 사건 등 의료사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의료인의 의료사고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하다"며 징계정보 공개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징계내역을 협회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환자 진료선택권과 알 권리 보장,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의료계도 징계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의약단체와 가능성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약단체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나 도입에는 난색을 표했다.

한 참석자는 "주사기 재사용 등 일부 회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맞다. 그러나 다수의 회원들은 선량하게 진료한다. 의료는 특수한 분야다. 단지 소비자 알권리를 이유로 징계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한들 파장과 남용이 우려된다"며 "현재도 의약단체별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 공개는 의료인에게 '사형선고'"라고 지적했다. 

의료인 정보공개는 이날 간담회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 가닥이 잡힐 계획이다. 다만 관련 법률이 미비하고 의약단체의 협조가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정보공개를 강제할 근거는 없다. 의료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