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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100일째...분통 터지는 피부과 의사들

1인 시위 100일째...분통 터지는 피부과 의사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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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프락셀레이저 허용 대법원 판결 항의
"상식 어긋난 판결, 국민건강 훼손 책임져야"

▲ 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치과의사에게 프락셀 레이저 피부미용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치과의사도 피부미용을 위한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피부과 전문의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선고 직후인 9월 5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으며, 12월 13일로 시위 100일째를 맞았다. 1인 시위에는 피부과의사회 임원진을 비롯해 대학교수, 일반회원, 원로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피부 치료가 만연하고, 특히 피부암 등 심각한 피부질환의 조기진단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며 "적절하지 못한 판결 때문에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리는 시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 "치과에서 미용피부레이저 시술을 받거나 점을 빼는 법관들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판결은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전문적인 판결이며, 국민 보건을 위해 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결 취지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는 더욱더 선택이 어려워졌다. 의사의 전공이 무엇인지 소비자 스스로 찾아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시행 규정을 재정비해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치과 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해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있을 경우 재판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치과의사의 프락셀 피부레이저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수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제출했고, 8월 24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반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사를 포함한 일반 국민 1만516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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