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성명에서 "양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한방의 대표적 의료행위인 침술을 근육내자극치료(IMS)와 침전기신경자극치료(Needle Tense)라는 행위명으로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결정하기 위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학 고유영역인 침술행위를 마치 새로운 신의료기술인양 양방의료영역으로 탈취해 가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양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양방의료기관내 침술행위를 철저히 규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연석회의 등을 잇달아 개최, IMS와 Neelde Tense는 한방의 원리와는 무관한 양의학의 전문 영역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학계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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