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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채 응급실 난동 '징역형'
술취한 채 응급실 난동 '징역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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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취 폭력 무관용 원칙...징역 10월 집행유예 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협박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5월 19일부터는 응급실 이외 진료공간에서 폭행 및 협박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응급실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 응급진료와 공무집행을 방해한 A씨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징역형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채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A씨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사건(2016고단7268)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0월 5일 오전 8시 5분경 B종합병원 응급실 외래진료실에서 자신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 B씨에게 "야 이 XX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너는 뭐야 이 XX야. XX같은 XX" 등 욕설을 하며 손을 위로 치켜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너는 뭐야, XXX아"라고 욕하며 오른 주목으로 왼쪽 얼굴을 때린 후 다시 왼손으로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응급구조사와 합의하고, 경찰관에 대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징역형을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폭행·협박 등 진료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칼을 들고 병원 보안요원을 혐박, 특수혐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2016고단2345)에서 징역 8월(집행 유예 2년)과 135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조업무를 방해한 사건(2016고단296)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응급실에서 자신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며 의료진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욕설과 함께 의료용 기물을 파손한 사건(2015고단1215)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1호)에는 응급진료 방해·협박·폭행 등으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부터는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폭행·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을 하고 있다.

의료법(제12조 제3항)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의료기관 점거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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