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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비의료인 허용하면 10만 의사 투쟁"
"카이로프랙틱 비의료인 허용하면 10만 의사 투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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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의협 비대위 수석부위원장 1인 시위
"국민 생명 직결된 문제, 반드시 막아낼 것"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8일 보건복지부의 카이로프랙틱 비의료인 허용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현행법상 의료행위인 카이로프랙틱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물리치료사협회,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등 단체 관계자들과 자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최근 진행한 카이로프랙틱 등 수기치료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중 하나인 카이로프랙틱 비의료인 허용 방안이 주무 부처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 들어가자 대한의사협회는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숙희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은 복지부 회의가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규제기요틴 정책을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는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환자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는 비의료인에게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비의료인의 도수치료 허용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인 피킷을 들고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김 부위원장은 "청와대 규제기요틴 회의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보건의료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데도 경제 관련 부처들만 모여 논의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이어 "현행 의료법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상 도수치료는 명백한 의료행위다.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협 차원에서 약 2000명이 넘는 신경외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전문의 회원들에게 도수치료 교육을 실시했다. 도수치료를 하기 위해선 의사들도 전문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카이로프랙틱 비의료인 허용 정책을 가시화할 경우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은 1인 시위 정도로 그치지만, 정부가 계속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10만 회원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협 비대위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대위 투쟁로드맵이 이미 마련돼 있다. 10만 회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카이로프랙틱은 척추 등 신체의 기본골격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이 이뤄지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라"며 "국민건강에 반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계속 강행할 경우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의정간 신뢰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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