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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간납업체' 통한 리베이트 근절 추진

국공립병원 '간납업체' 통한 리베이트 근절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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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관련 4법 개정안 발의
"간납업체 거치면 가격 비싸져...조달법 따르면 환자부담 경감"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공립병원이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를 특정해 의약품·한약·한약제제·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거래할 경우 리베이트를 방지하고 구입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대학병원 등 국공립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유착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특정해 거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며 약가 부담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조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그간의 실태를 살펴보면, 대학병원 등이 의약품 등 납품 대행을 하는 민간업체를 통해 물자를 조달하는 경우보다 나라장터를 이용해 조달하는 경우 더 적은 비용을 들여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민간업체를 통해 의약품 등을 조달하던 대학병원 여러 곳이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2016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의약품 등 구매 대행을 의뢰한 업체에 지급하는 납품 대행 수수료율은 0.48% 내외의 수준인데 반면, 대학병원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납품 수수료율을 환산해 추정한 결과 0.2% 내외 수준이어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구매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내부 역량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공중보건의료체계상 강한 공공성을 요구하는 대학병원 등이 의약품 등 조달에 관한 정보 능력을 상실하면, 최악의 경우 치료재료와 장비를 주문하는 일부터 불가능해지므로 대학병원 등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출연과 보조를 받는 대학병원 등의 공공성을 고려해, 대학병원 등이 의약품·한약·한약제제·의약외품 등을 조달할 때 대행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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