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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시경 급여화 세부계획 확정 '임박'

진정내시경 급여화 세부계획 확정 '임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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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건정심서 의결 예정...위:대장:고난위-5:9:12만원 수준
2차 상대가치 개편안도 논의...의평위 결과 따라 의결도 가능

 
진정(수면)내시경 급여화와 2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이르면 연내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사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에 진정내시경 급여화 의결 안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일 건정심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돼 오던 2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도 논의될 예정인데, 건정심 회의에 앞서 열릴 예정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의결 안건 또는 보고 안건으로 상정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면내시경의 경우 지난 9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위내시경 5만원 ▲대장내시경 9만원 ▲난이도 높은 치료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12만원 수준으로 제시된 바 있다.

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미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진 만큼 자문회의 결정대로 건정심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다만,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와 단순 건강검진으로 이뤄지는 내시경은 구분키로 했다. 즉, 질병코드로 잡힌 경우에 한해 급여를 적용하고, 건강검진의 경우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시경 급여의 경우 별도 횟수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내시경 소독 수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이미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시경 소독 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만3229원, 종합병원 1만2720원, 병원 1만2211원, 의원 1만2625원 등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최소 4884원에서 최대 7937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진정내시경 급여화 안이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부터 급여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0일 건정심에서는 2차 상대가치 개편안 논의된다. 다만,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지 아니면 보고 안건으로 논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차 상대가치 개편안의 건정심 상정은 지난해 말 이후 계속 연기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통해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상대가치 점수는 인상하고,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상대가치 점수는 인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외과계 수술은 원가에 비해 76%, 처치는 85% 기능검사는 74%인 수준이며,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세 가지 처지의 수가 수준을 원가에 평균 90%대로 인상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반면, 현재 원가에 159%와 122% 수준인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수가는 각각 142%와 116%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수가 인상과 인하 등 조정은 매년 조정목표의 1/4(25%)씩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개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개편으로 향후 4년간 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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