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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재추진

의료기관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재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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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발의..."과도한 수수료 경영악화 요인"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언(정무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즉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의료기관 등에도 적용하는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정무위원회)은 6일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의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신금융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2% 등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학영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 데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경영악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6월 18일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당 김용익 전 의원과 함께 만들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19대 국회 당시인 지난 5월 31일 우대수수료율 대상 가맹점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역시 폐기됐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원, 3억원에서 각각 3억원, 5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0.8%, 1.3%에서 각각 0.5%, 1%로 인하하는 것을 못 박았다. 또한,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간의 공정한 수수료율 협상을 위해,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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