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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온 몸 던져 막을 것"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온 몸 던져 막을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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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초음파·카복시 한의사 금지 판결 '환영'
추무진 회장 "의사면허 영역 도전에 최선 대응"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카복시 사용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한의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위는 소비자 보건상 안전과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의료법상 이원적 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 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기존 서양의학의 진료행위를 반복 시행한 것에 불과할 뿐,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진단은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이고, 중요한 질환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카복시도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초음파 기기 및 카복시는 한의학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라 볼 수 없고, 한의학의 향상 및 발전과도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료인 진료영역의 확대가 무분별해질 경우 국민 보건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므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현행 의료법(의료법 제2조 제1항)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카복시나 초음파기기까지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변호사를 선임해 의협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항소심에도 또다시 유죄로 판결 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데도 이를 기뻐해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앞으로 의사 면허와 관련된 어떠한 도전에 대해서도 의협 회장이 온몸을 던져서 막도록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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