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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91.7% "인공임신중절 수술 중단 찬성"
산부인과 91.7% "인공임신중절 수술 중단 찬성"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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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1800명 대상 투표 실시...중단 찬성 1651명
"낙태수술 전면 중단 등 강력한 대책 진행할 것"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 91.7%가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 열명 중 아홉 명이 인공임신중단 수술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회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72%가 인공임신중절 수술 중단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5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투표에는 산의회 회원 2812명 중 1800명이 참여(투표율 64.01%)했으며, 찬성 1651명, 반대 14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앞서 산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 의사로 낙인을 찍었다며,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금지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산의회는 투표 결과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입법 미비와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의사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정책에 절대 반대한다"며 "회원들은 의료법 시행령 반대,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 불법 중절수술 전면금지와 준법 진료, 사회적 합의 등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압도적으로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임신 중절수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상당 부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국민의 도리이며 산부인과의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특히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열악한 현실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밤을 새워 살아가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미비한 법으로 인해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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